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재결신청 가능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등의 청구가 있다면 재결신청(청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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