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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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