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는 소기업이지만 토 지소유자는 아닌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 금의 납부의무를 지며, 개발사업이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 또한 판례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 자라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 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6.선고 93누2940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8020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 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이 귀속되는 납부의무자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 4.1.9. 운영 및 유지관리 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 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23p 4.1.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2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99p 7.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24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주무 관청의 공동 시설점검 기간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