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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 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은 공장용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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