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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개발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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