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대상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착수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으로 인허가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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