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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상 사업시행자 변경 및 분양 관련 질의

요지

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최소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그 신탁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 변경여부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산입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이므로 사업시행자 게재란에 위탁자, 부동산신탁업자가 모두 게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사업시행자가 준공 이전에서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산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요건(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용지조성공사 착공, 선수금액 환불 담보 보증)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을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분양·임대·양도)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수금을 받으려는 토지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에는 선분양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토지소유권 확보”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의미하며, 그 토지소유권은 선수금을 받으려는 주체인 해당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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