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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지자체가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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