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다만, 영 별표1 제4호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2.8.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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