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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요지

-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민석主, 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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