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요지
-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민석主, 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해석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중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지입차주를 변경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가산세가 면제 사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