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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요지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 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 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ㅇ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638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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