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요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되어 업무가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초 개설 등록하는 때와 폐업하고 재등 록하는 때 그리고 휴업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때 모두 포함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되어 업무가 가능한 것임을 감안하면, 최초 개설 등록하는 때와 폐업하고 재등 록하는 때 그리고 휴업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때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