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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보 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설정하 여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 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의 분사무소와 달리 분사 무소의 영업정지 사유 발생시 법인 전체의 영업 정지로 해석하고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 12-0554), 공인중개사법 상 분사무소는 중개행위가 완성되기 전 작성하 는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중개업법 상 분사무소는 관련 조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의 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따 라서 공인중개사법과 결혼중개업법 상 분사무소의 책임, 한계 등의 차이점을 볼 때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금액과 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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