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전 공유토지 분할시 조합원 수 및 의결권 수
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귀 시에서 제시한 “을”설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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