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전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절차의 적법 여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 어야 하므로, 이건 1차 환지계획 공람시 당시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변 경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공람한 경우, 유효한 공람 절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공 람을 실시한 환지계획이 해당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공람절 차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 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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