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의 경우, 상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요지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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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개 조합 및 ○○개발주식 회사의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