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호 규정에 의거 하나의 통합된 시설물로 보아 동 규칙 별표2나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연결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로연결 허가에 따른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 설치된 연결로 시설물 공동사용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해석례
[고시내용]제1장 일반적 요구사항 1.3.7 유지관리기능 8) 어린이집의 각종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는 기존청사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옥외 시상수 본관에서 별도 인입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 청사 인입 메인배관에서 분리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유무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5. 조리실 설비 4.5.5. 급수는 메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계획한다.[질의내용]- 건물에 메인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관리하나 임대나 외부용역 등을 고려하여 조리실(주 방)용 급수 메인 수도계량기와 급탕용 열량계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