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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 요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합(조합원) 및 존치예정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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