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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위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 따라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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