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관련 인ㆍ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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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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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