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도시지역에서 1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A, B, C, D 토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사업시행자로서 각각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 행위허가를 득한 후, 개발사업완료전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하였 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 상토지의 면적과 연접 시행 등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불문, 대법원 선고93누2940),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 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94 누2459)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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