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있지 않은자가 상속을 받은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수해로 멸실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