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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이전비 보상협의과정에서 거주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상액은 보상 당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경위, 이주 사유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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