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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안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입안제안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동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5절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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