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 소유권 증빙서류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단 서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후에 취득할 수 있 는 바, 이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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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