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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 소유권 증빙서류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단 서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후에 취득할 수 있 는 바, 이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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