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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할 수 있으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에 따른 부분준공된 산업단지도 포함)를 받은 구역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니, 개발행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와 문의(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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