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명칭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 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 원 판례(2006도9334, 2014도12437)에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ㆍㆍ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