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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명칭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 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주 간판에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 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체하여야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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