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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명칭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 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 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중개사무소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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