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명칭
요지
「공인중개사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 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 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