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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여부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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