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시기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기 전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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