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요지
* 20.8.18. 이후 등록부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의무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승계되지 않음. 해당 임대주택은 새로이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과거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지 않음. 또한, 20.8.18. 개정 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입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 불가.
관련 해석례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거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1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번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