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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인가 취소의 제소기간

요지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 를 받은 자에 대하여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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