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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예정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필요여부

요지

가.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 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 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가’의 답변과 같이,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 허가가 필요치 않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36조 2항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개시일을 따로이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한 환지예정지의 사용 · 수익은 조합의 승인 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볼 때, 조합의 환지예정지 사 용 승인과 지정권자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효력을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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