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예정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필요여부
요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 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는 별 도의 허가 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 발생하므로 토지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준공 또는 환지처분이 필요한 것 은 아닙니다. 다. 같은법 제41조 2항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에 결정되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 한 그 금액이 확정된 환지처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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