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요지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시·도교육청)> p.39 라. 자격 중지 시 정산을 보면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는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의 경우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교육급여의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