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요지
수리부속은 국방 회계처리 지침(‘10년도 개정판)상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산등재가 가능하도록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각 군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불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국방 회계처리 지침(‘10년도 개정판)」 중 Ⅰ. 군수품 회계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리부속은 다른 물품을 수리, 조립, 제작,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군수품이므로 전비품으로 분류되고 있음(2.3.2.2 물자·수리부속 관련 회계계정과목 참조). 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소모성 물자의 경우 유동자산의 세부계정인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반하여, 수리부속은 일반유형자산의 세부계정인 전비품 계정과목으로 분류되고 있음(2.3.1 회계계정과목 개요, 2.3.2 군수품 회계계정과목 참조). 결국 현재 국방 회계처리 지침상, 수리부속은 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물건비(200목)보다는 자산취득비(400목)로 획득하여 부대 조달계약 등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자산등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리부속을 어떠한 항목으로 취득할 것인지와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님(따라서 수리부속을 자산취득비로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의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용결정 및 처리의 대상을 ‘군수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리부속도 불용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위 훈령에서는 제4조 제4호에서 불용결정 및 처리 관련 세부시행지침을 각 군에 위임하고 있음(결국 위 훈령에서는 군수품 중 ‘장비’에 관한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수리부속 등 그 밖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세부절차를 각 군 규정 등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 규정인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규정(공군규정 5-26)」에서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등에서 수리부속에 대한 불용결정 기준, 불용결정 승인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육군과 해군에서도 각각의 절차를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FOOTNOTE]]]1[[[FOOTNOTE]]]), 결국 수리부속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각 군 규정에 규율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불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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