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예: 제8호.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또한 동법 시행령 제41조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살피건대, 위 법령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국방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취소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과는 문언상 차이가 있음) 취소사유 자체가 증거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응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필요시 관련 심의자료를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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