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 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고 보아야 하므로, - 귀 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지정이 취소된 훈련시설은 동법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규지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