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해석례 전문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 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한 법해석이 되도록 해야 함.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소관 부서에서 해석대상 법령조문으로 적시해 온 「사관학교 설치법」제1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의 해당내용을 각 살펴볼 때, 이들 법률조항들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를 각 설치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법률문언들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법률문언 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개별법에서는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FOOTNOTE]]]1[[[FOOTNOTE]]], 「국가인권위원회법」제53조[[[FOOTNOTE]]]2[[[FOOTNOTE]]], 「군인공제회법」제6조[[[FOOTNOTE]]]3[[[FOOTNOTE]]],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FOOTNOTE]]]4[[[FOOTNOTE]]], 「한국국방연구원법」 제5조[[[FOOTNOTE]]]5[[[FOOTNOTE]]], 「국방전직 교육원법」 제26조[[[FOOTNOTE]]]6[[[FOOTNOTE]]]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 이외에도 상당수의 법률들이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해석대상 법률인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발견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해석대상 법률문언들이 각 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학교법인에서 “사관학교(士官學校)”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 다만, 일반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사관학교(士官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군조직의 일부인 사관학교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군에 대한 신뢰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그러나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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