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요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 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00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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