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해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준)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명칭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동 명칭 사용만으로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