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관의 퇴직금 산정방법(부사관임용취소시)
요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복무기간 상호통산은, 복무기간 상호 통산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법적 장애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정산(精算)의 시기에 관한 특례로써 적법한 공무원으로 신분취득이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사관 임용결격자로 그 임용이 취소된 경우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복무기간 상호통산은 불가하고, 퇴직금의 범위 역시 ‘준사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준사관의 법적 지위 준사관은 부사관 및 민간 자원중 특수한 기술분야에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소정의 고시를 거쳐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새로이 군번을 부여받고 장교인사명령에 의해 임관되는 등 부사관 신분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신분으로, 비록 그의 전 신분이 군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준사관의 호봉 및 퇴직금 산정 방법 1. 준사관의 호봉 산정에 있어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특별히 제10조 제3항에서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준사관의 호봉에 관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FOOTNOTE]]]1[[[FOOTNOTE]]] 2. 다음으로 ①임용결격 사유로 제적된 부사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수급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상과는 별개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이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FOOTNOTE]]]2[[[FOOTNOTE]]] 이 경우 퇴직금 수령권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FOOTNOTE]]]3[[[FOOTNOTE]]] ②준사관으로 재직기간동안의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상호 통산여부 및 준사관의 퇴직금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퇴직금 복무기간 상호 통산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법적 장애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정산(精算)의 시기에 관한 특례인 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이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부사관 임용결격자로서 임용이 취소된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에 부사관과 준사관의 복무기간 상호통산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퇴직금의 범위 역시 준사관 재직기간에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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