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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함) 제17 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 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해야 함.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 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 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음.[[[FOOTNOTE]]]6[[[FOOTNOTE]]] 그런데 특임자보상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 청인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용(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용(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같은 영 제16조제1항제5호)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ㆍ 결정을 하게 됨.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 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 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 특임자보상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 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 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ㆍ반영되지 않게 됨.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 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 라 같은 영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 명세 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 다고 보아야 함.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자보상법 제 17조의2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 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 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특임자 보상법 제1조)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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