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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피복비 소급 지급 가부

해석례 전문

본 질의의 경우, 징계처분(해임)이 취소되거나 [[[FOOTNOTE]]]1[[[FOOTNOTE]]] 군인사법 제41조제2호에 따른 퇴역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각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회신하기로 함. 기 회신한 바[법무담당관-7773(2010. 11. 23.) 전역(퇴역) 취소에 따른 급식비 지급가능여부 관련 법령 재질의에 대한 회신]대로, 보수의 소급지급은 징계처분 등의 취소에 따른 소급효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법령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퇴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피복비 [[[FOOTNOTE]]]2[[[FOOTNOTE]]] 의 경우 그것이 군인보수법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 현역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피복비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복비 또한 보수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 [[[FOOTNOTE]]]3[[[FOOTNOTE]]] 하고 있는바, 이처럼 성질상 소급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하에 그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 등의 지급을 금지할 수 있을 뿐,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결국 본 사안의 경우 소급하여 피복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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