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
요지
안녕하세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입니다. 문의하신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의 CCTV 관리자는 열람 등 요구한 자료에 대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차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35조4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등으로 주변에 설치된 방법용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 인터넷 및 방문하시는 방법 등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