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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요지

공항 내에서 행해지는 ‘보안검색’ 업무에 관해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는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보안검색 장소가 공항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는 보안검색은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항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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