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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주차관리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을 발견하여도 청원경찰이 제지할 수 없나요?

요지

주차요금 징수 등 단순 주차관리 업무는 경비 목적 외 업무로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청사건물이 경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 또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진입을 제지하는 등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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