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요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에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 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 따라서 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도 항만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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